경제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피해자 지원 직접 활용”…기금 도입 추진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9. 11. 14:39
개인정보위, 3대 전략 담은 ‘안전관리 강화 방안’ 발표
CEO 책임·CPO 권한 강화…반복 유출 기업엔 과징금 가중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개인정보위는 11일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같은 국민 생활 밀접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자 구제를 실질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사고 예방·선제적 제도 개선, 상시적 내부통제 강화, 엄정한 처분·권리구제 실질화 등 3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위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불법 접근 등 이상징후를 자동 탐지하는 ‘공격표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조직 내 인력·예산 기준 마련과 최고경영자(CEO) 책임 강화,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권한 보장도 병행한다.

또 반복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는 과징금을 가중 부과하고, 유출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도 통지를 확대하는 등 제재 강도를 높인다.

현행 과징금은 일반 세입으로 편입돼 피해자 지원과 직접 연계되지 않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과징금을 피해구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금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기금 설립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기금관리법 개정 등 복잡한 법적·제도적 검토가 필요한 중장기 과제다. 개인정보위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기금 도입 가능성과 운영 방안을 폭넓게 검토할 계획이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단기적으로는 예방적 조치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타 부처와 협의해 피해자 중심의 기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피해자 지원 직접 활용”…기금 도입 추진 - 스페셜경제

개인정보위는 11일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같은 국민 생활 밀접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자 구제를 실질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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