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744 냉매로 인한 구조적 결함”…위원회, 하자 인정
폭스바겐코리아, 보증 연장 불구 부품 개선 자료 미제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조장치 하자가 제기된 아우디 Q4 e-tron 40과 그 파생 모델에 대해 무상점검, 개선된 부품으로의 교체를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 요구했다. 해당 차량은 2022년식 Q4 e-tron 40, Q4 Sportback e-tron 40으로, 각각 2022년 3월~6월 사이 생산된 차량이다.
위원회는 공조장치에 사용된 R744 냉매의 고압 특성으로 인해 부품 간 접합부에서 냉매 누출, 냉방 성능 저하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다수 차량에서 반복적인 수리 후에도 동일 증상이 재발한 사례가 발견돼 구조적 결함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지난 5월, 자발적으로 보증기간을 2년 또는 5만km 연장하고 일부 부품 교체에 나섰으나, 이는 “하자 인정의 범위를 축소한 소극적 조치”라는 소비자 불만을 초래했다. 특히 냉매 누출 원인에 대한 구조적 개선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위원회는 부품 개선 여부 불확실, R744 냉매 특성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 가능성, 동일 하자 재발 사례 다수 존재 등을 근거로, 컴프레서·냉매 라인·씰링 등 관련 부품 전체를 무상으로 개선된 신품으로 교체할 것을 결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폭스바겐코리아는 집단분쟁조정 개시 이후 출석 거부, 자료 미제출, 현장조사 불응 등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 위원회는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정결정서는 당사자에게 통지되며, 결정서 수령 후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수락 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동일한 피해가 다수 소비자에게 반복될 경우, 집단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 아우디 Q4 이트론 ‘공조장치 무상 수리’ 결정 - 스페셜경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조장치 하자가 제기된 아우디 Q4 e-tron 40과 그 파생 모델에 대해 무상점검, 개선된 부품으로의 교체를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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