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차 소비쿠폰’ 22일부터 지급…국민 90%에 1인당 10만원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9. 12. 13:31
신청은 9월 22일 시작…초기 5일간 요일제 운영으로 접속 분산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가구는 제외

 

서울 중구 명동 상점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소득 하위 90%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개시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51만원 이하일 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1인 가구는 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까지 신청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2차 소비쿠폰 지급 계획과 기준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소비쿠폰(1인당 15만~45만원)에 이어 선별적 추가 지원을 목표로 한다.

2차 쿠폰은 가구 단위 소득, 자산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사용 기한은 1·2차 공통으로 11월 30일까지며, 미사용 잔액은 소멸된다.

이번 지급 대상은 가구별 건강보험료와 자산 수준을 중심으로 판단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는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이하여야 한다.

반면, 고액 자산가는 배제된다. 구체적으로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원 초과,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가구는 제외된다. 혼합가입자의 경우, 가구별 기준을 조정해 적용한다.

정부는 소득원이 둘 이상인 가구와 1인 가구에 대해 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포함된 4인 가구는 실제 가구원 수에 1명을 추가한 5인 가구 기준(60만원 이하)으로 판단한다. 1인 가구는 연소득 약 7,500만원까지 포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벌이 4인 가구의 경우 건보료 51만원이면 연소득 약 1억7,300만원 수준”이라며 “소득 상황에 따라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청은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하다. 대상자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건강보험공단 사이트,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조회, 신청할 수 있다.

사전 알림이 필요한 경우, 국민비서 서비스(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1차 알림서비스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관련 정보를 자동 수신할 수 있다.

접속 폭주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 초기 5일간(9월 22~26일)은 요일제가 시행된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1·6(월), 2·7(화), 3·8(수), 4·9(목), 5·0(금)에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은 모든 대상자가 신청 가능하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성인이 대리 신청해야 한다. 단, 세대주가 없거나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기재된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결과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2차 소비쿠폰’ 22일부터 지급…국민 90%에 1인당 10만원 - 스페셜경제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소득 하위 90%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개시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건강

www.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