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네이버, 부동산 정보 독점 유죄…법원 “공정경쟁 훼손” 벌금 2억 선고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9. 18. 13:08
법원 “시장점유율 100% 사업자, 경쟁자 배제 고의 인정”
다음 밀어내고 시장 봉쇄…공정경제 취지 정면 훼손 판단

 

네이버 1784. [사진=네이버]


온라인 부동산 매물 정보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고 독점 지위를 유지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네이버가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받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네이버의 부동산 매물 정보 제공 방식이 공정거래 질서를 심각히 훼손했다는 법적 판단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9월 18일,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이버에 대해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동일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부동산 정보 비교 서비스 시장 점유율 100%에 해당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경쟁자를 배제할 고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 제공사들과의 계약을 통해 제3자 제공을 금지하도록 요구했고, 이로 인해 유일한 경쟁자였던 ‘다음’을 시장에서 밀어내면서 사실상 경쟁을 봉쇄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네이버가 계약을 통해 잠재적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공정경쟁을 해쳤다”고 강조했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한 행위”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가 네이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중기부는 네이버가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들과의 거래에서, 자사에만 매물 정보를 제공하고 경쟁업체에는 제공하지 못하도록 요구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검찰은 이 행위를 ‘시장 배제 목적의 부당한 계약’으로 보고, 2022년 9월 정식 기소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시장에 실질적 경쟁을 봉쇄한 중대한 위반”이라며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네이버는 첫 공판에서부터 “부동산 매물 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는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일 뿐, 독점 의도는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네이버, 부동산 정보 독점 유죄…법원 “공정경쟁 훼손” 벌금 2억 선고 - 스페셜경제

온라인 부동산 매물 정보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고 독점 지위를 유지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네이버가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받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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