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득 하위 90% 대상 2차 소비쿠폰 오늘부터 신청 개시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9. 22. 09:44
출생연도 요일제 적용…1인당 10만원 지급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일을 하루 앞둔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의 한 상점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지급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2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돼 이날은 끝자리가 1과 6인 국민이 신청 대상이다.

이번 2차 소비쿠폰은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소비쿠폰과 달리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상위 10% 약 506만 명 중 고액 자산가로 판단되는 92만7000가구, 약 248만 명을 우선 제외했다.

이후 6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액을 토대로 가구별 컷오프를 정해 지급 대상을 확정했다.

예컨대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5인 가구 60만원 이하면 대상이 된다. 맞벌이 가구는 특례를 적용해 한 명 추가된 가구원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청은 10월 31일까지 온라인(카드사 홈페이지·앱 등)은 24시간, 오프라인(주민센터·은행 등)은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은행은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

첫 주는 월~금 요일제 신청(끝자리 1·6→월, 2·7→화, 3·8→수, 4·9→목, 5·0→금)이 적용되며, 주말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지급받으며, 원칙적으로 주소지 지자체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다만 군 장병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사용 가능해졌고, 사용처도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에 이어 이번부터 지역생협 매장까지 확대됐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며,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이의 신청은 신청 기간 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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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지급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2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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