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하도급대금 연동제 첫 제재…한일시멘트·시몬스·시디즈에 과태료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9. 23. 08:41
공정위, 원재료 비중 높은 계약서에 연동 관련 미기재 적발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위반한 기업들에 대해 제재에 나섰다. 제도 시행 이후 첫 조치로, 원재료 가격 급등락에 따른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정착 의지를 드러냈다.

22일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일시멘트, 시몬스, 시디즈에 대해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하도급 계약에서 원재료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아 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가구와 레미콘 등 원재료 비중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연동제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조사 항목은 연동 관련 서면 기재 여부, 수급사업자와의 협의 성실성, 미연동 합의 시 그 사유의 계약서 명기 여부, 지위 남용·회피 여부 등이었다.

한일시멘트는 시멘트 포장지 위탁 계약에서 포장지 원재료가 하도급대금의 60%를 차지했으나, 연동 관련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 시디즈는 스펀지 가공위탁 계약에서 원재료가 80% 이상, 시몬스는 목재합판이 20% 이상이었지만 동일한 위반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연동제 미적용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사전 합의했고, 이후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한 점을 감안해 과태료를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하도급법상 해당 위반 행위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나,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절반 수준으로 조정된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별도의 요청 없이도 대금이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설계된 제도다.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중소 협력사의 경영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공정위는 연동제 도입 이후 모든 하도급 직권조사에 해당 제도의 준수 여부를 포함해 점검하고 있다. 관계자는 “서면 기재 누락이나 미연동 합의 강요 등 탈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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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위반한 기업들에 대해 제재에 나섰다. 제도 시행 이후 첫 조치로, 원재료 가격 급등락에 따른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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