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노란우산, 이달 말까지 가입해야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9. 25. 13:54
분기납 활용 시 3분기 납입 인정
소상공인·소기업 절세 기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최대 6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이달 말까지 ‘노란우산’에 가입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노란우산은 2007년부터 중기중앙회가 운영 중인 소기업·소상공인 퇴직금 제도로, 소득공제 혜택과 공제금 압류금지 등의 장점이 있다.

사업소득 4000만원 이하 가입자는 매년 납부한 부금액의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자는 월 5만~100만원까지 부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3개월분을 한꺼번에 내는 분기납도 가능하다.

분기납을 활용하면 올해 7~8월분까지 소급 납부가 가능해 올해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가입 고객이 가장 선호하는 혜택은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효과”라며 “3분기 마지막인 이달, 노란우산에 가입해 절세 기회를 놓치지 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노란우산, 이달 말까지 가입해야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 스페셜경제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최대 6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이달 말까지 ‘노란우산’에 가입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노란우산은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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