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GS건설 손 들어줘…서울시 처분 위법 판단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서울행정법원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내린 GS건설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해 2월부터 이어져 온 GS건설과 서울시 간 법적 다툼은 1심에서 건설사 측의 승리로 귀결됐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2023년 4월 발생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GS건설 등 5개 시공사에 대해 8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서울시는 별도로 GS건설이 콘크리트 품질시험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부실시공을 초래했다며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내렸다.
GS건설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2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국토부가 이미 콘크리트 강도 부족 문제를 사유로 제재를 내린 상황에서, 서울시가 같은 이유로 다시 제재한 것은 ‘중복 처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GS건설의 손을 들어주며 “해당 처분은 동일 사안에 대한 반복 제재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영업정지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GS건설, ‘검단 아파트 붕괴’ 영업정지 취소…법원 “중복 제재 부당”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서울행정법원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내린 GS건설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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