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국토부, 화재로 중단된 부동산 민원 발급…수수료 한시 면제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9. 30. 16:38
무인민원발급기 일부 정상화…“혼란 최소화·신속 복구 총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나흘째인 지난 29일 오전 광주 북구 용봉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한 민원인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모습.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온라인 발급이 전면 중단된 부동산 민원 서류에 대해 정부가 수수료 면제라는 긴급 조치를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시스템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등록부 등 5종 서류의 열람·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열람 300~400원, 발급 500~700원의 비용이 발생했지만, 이번 조치로 민원인 부담이 사라진다.

지난 29일부터는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가 일부 복구돼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동소유자명부, 대지권등록부 등 4종 서류는 정상 발급이 가능해졌다. 다만 온라인 발급은 여전히 중단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청과 긴밀히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며 “신속한 시스템 복구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화재로 중단된 부동산 민원 발급…수수료 한시 면제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온라인 발급이 전면 중단된 부동산 민원 서류에 대해 정부가 수수료 면제라는 긴급 조치를 내놨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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