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부, 두원공조·현대케피코 하도급법 위반 고발 요청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10. 1. 15:13
자동차 금형업계 ‘기술탈취 관행’ 제동
공정위 과징금·재발방지명령 이어 형사 고발 절차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일 제31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두원공조와 현대케피코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자동차 금형업계에서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돼 온 기술탈취 관행에 제동을 거는 조치로 평가된다.

자동차용 공조시스템 전문 제조업체 두원공조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금형 제작을 위탁하면서 총 99건의 금형도면을 요구했으나, 정당한 절차인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한 일부 수급사업자로부터 받은 금형도면을 비밀유지계약 없이 활용하거나, 동의 없이 해외 계열사 및 경쟁업체에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지난 6월 두원공조에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3억9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자동차 계열사 현대케피코도 유사한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이 회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받으면서 서면 교부와 비밀유지계약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특히 베트남 현지 동반 진출 제안을 거절한 업체의 자료를 협의 없이 제3자 공급업체에 제공하는 등 기술자료 유용 사례가 확인됐다. 공정위는 현대케피코에 재발방지명령과 4억7천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기부는 “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교부,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제3자 제공은 중소기업의 핵심 성과물을 탈취하는 대표적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사건은 자동차 금형업계의 뿌리 깊은 기술탈취 관행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의무고발요청제를 통해 중소기업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기부, 두원공조·현대케피코 하도급법 위반 고발 요청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일 제31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두원공조와 현대케피코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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