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금지·세금 부과로 가격 급등 전망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 형태로 소비가 급증한 합성 니코틴이 곧 담배 규제를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되고 제세부담금이 부과되면서 제품 가격도 대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 담배의 정의에 ‘니코틴’을 포함시켰다. 1989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연초 잎을 사용하지 않는 물질이 담배로 규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질병관리청의 ‘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19~29세와 30대 남성의 전통 담배 흡연율은 각각 16.1%, 19.5%로 급감했지만, 전체 흡연자 수는 큰 변동이 없었다.
이는 가격이 저렴하고 온라인 구매가 쉬운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로의 전환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청소년의 액상형 전자담배 이용률은 2020년 25.5%에서 2024년 35.5%로 급등해 규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합성 니코틴 제품에도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온라인 및 무인자판기 판매가 금지되고, 담배소매인 지정점에서만 판매 가능하다. 광고는 영업소 내부로 제한되며, 제품에는 건강 경고 문구 부착이 의무화된다.
가격 인상도 불가피하다. 현재 천연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1㎖당 1799원의 제세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합성 니코틴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경우 30㎖ 제품의 세금만 5만4000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현재 1만~2만원대인 제품 가격은 6만~7만원대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세수는 연간 9000억~1조원 증가가 전망된다.
다만 영업 중인 판매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매인 지정 거리 제한을 유예하고, 시행 초기에는 제세부담금을 50% 감면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한편 과세 회피를 노린 유사니코틴 제품 확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기재위는 정부에 인체 흡입용 유사니코틴의 위해성 평가 및 원액 유통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합성 니코틴, 담배 규제 적용 임박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 형태로 소비가 급증한 합성 니코틴이 곧 담배 규제를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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