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민간기업 대표·임원직 재취업 급증
“취업제한 제도 사실상 무력화” 지적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를 퇴직한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취업 심사 통과율이 97% 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재취업이 승인되면서 취업제한 제도가 형식적 절차에 그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3일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업부 퇴직공직자 140명이 재취업 심사를 받았으며 이 중 136명(97%)이 통과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이 제한·불승인된 사례는 단 4건에 불과했다.
140명 가운데 49명은 한국전력공사 등 산업부 산하기관이나 관련 협회의 사장·상임이사 등 대표직을 맡았다. 또 48명은 삼성전자 등 민간기업 임원으로 재취업했다.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취업 심사를 받은 인원이 75명, 이 중 35명은 한 달 만에 취업일자가 확정돼 재취업 절차가 신속히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근무했던 부서·기관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 예정 기관으로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부의 경우 고위공직자 상당수가 산하기관이나 민간기업으로 곧바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빈번해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곽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업무 관련성 기준이 좁고 모호하게 해석돼 대부분 통과하는 구조”라며 “특히 산업부는 부처 특성상 퇴직 직후 산하기관 재취업 시 정보와 네트워크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과율이 97%에 달하는 현 제도는 사실상 형식적 통과 절차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고위직, 퇴직 후 재취업 심사 ‘싹쓸이 통과’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를 퇴직한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취업 심사 통과율이 97% 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재취업이 승인되면서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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