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직원 218명 연차수당 미지급”… 위니아 前대표,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10. 16. 15:57
경영난 고려해 책임 일부 인정… 1심 실형 뒤집혀
수당 체불 규모 3억4800만원… 후임 대표도 별도 재판 진행 중

 

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직원 수백 명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위니아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법원은 경영난에 따른 상황을 일부 참작했다는 입장이다.

광주지법 형사4부(항소부·부장판사 배은창)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위니아 전 대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의 형을 2년간 유예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대유위니아 그룹 계열사인 위니아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직원 218명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 미사용 수당 총 3억4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표이사 취임 당시 회사는 모기업 회장의 의사결정으로 인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다”며 “이 모든 책임을 A씨에게 전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의 뒤를 이어 위니아 대표를 맡은 B씨 역시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B씨에 대한 항소심은 다른 관할 법원에서 위니아 관련 체불 사건과 함께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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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직원 수백 명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위니아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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