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상직 전 의원, 항소심도 실형…이스타항공 수십억 손해 인정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10. 16. 16:03
법원 “전환사채 실가치 인정…특경법상 배임 해당”...타이이스타젯 설립·지급보증 등 복합적 책임 판단

 

이상직 전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이스타항공 경영과 관련된 배임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박석호 당시 타이이스타젯 대표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은 이스타홀딩스가 계열사인 IMSC에 넘긴 전환사채 100억원의 가치를 추정할 수 없다며 형법상 배임을 적용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채권의 실제 가치를 23억7000만원으로 판단해 특경법 적용이 타당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2019년 제주항공과 인수합병(M&A)을 추진했지만, 누적된 미지급금 문제로 협상이 무산됐고 이후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당시 이스타항공이 보유한 전환사채는 계열사 IMSC로 넘겨졌으며, 이 과정에서 기업에 최소 23억7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또한 이 전 의원 등은 2017년 2~5월 사이 이스타항공의 항공권 판매 채권 71억원을 신생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전용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리스(임대) 비용 369억원에 대해 이스타항공이 지급보증을 서도록 한 혐의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 대표에 대해서는 “타이이스타젯 설립 당시 이 전 의원과 직접 사업계획을 논의한 점 등은 인정되지만, 지급보증 관련 의사결정에 직접 개입한 증거는 없다”며 일부 무죄를 유지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항소심에 이르러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으며, 코로나19 등 외부 요인도 고려할 만한 사정”이라면서도 “범행 이후 수사기관 조사에 불성실하게 대응했고, 이스타항공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힌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상직 전 의원, 항소심도 실형…이스타항공 수십억 손해 인정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이스타항공 경영과 관련된 배임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양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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