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수안종합건설, 하도급대금 미지급 끝내 ‘검찰 고발’…공정위 “시정명령 불이행, 강력 대응”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10. 16. 16:06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에 '무관용 원칙' 적용…법인·대표이사 모두 형사조치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지급 시정명령을 거부한 수안종합건설과 해당 법인의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공정위의 강력 대응 기조가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공정위는 16일 “수안종합건설이 지난해 6월 부전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해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 2,500만원과 지연이자 480만원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끝내 이행하지 않았다”며 “하도급법 제30조에 따라 법인과 대표이사를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안종합건설은 앞서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이후에도 공정위의 2차례 이행 독촉 공문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미지급은 중소 수급사업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향후에도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수안종합건설, 하도급대금 미지급 끝내 ‘검찰 고발’…공정위 “시정명령 불이행,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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