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대 재해 책임 물어 제재…계룡건설 “법적 대응 예정”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생한 서해안 우회도로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중 한 곳인 계룡건설산업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는 건설 현장 안전관리 책임을 엄중히 묻는 정부의 첫 중대 제재로 평가된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계룡건설은 오는 12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6개월간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이 정지된다.
이 조치는 2024년 4월 경기 시흥시 시화MTV 서해안 우회도로 공사 중 발생한 교량 거더 붕괴사고에 따른 것으로, 당시 구조물 붕괴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는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사고는 교량 거더를 교각 위에 거치하던 중 거더가 파손돼 연쇄적으로 붕괴되며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룡건설은 해당 공사에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계룡건설은 "해당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는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체결된 도급계약이나 착공된 현장은 공사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해안 우회도로 교량 붕괴 사고 여파…계룡건설, 6개월 영업정지 처분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생한 서해안 우회도로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중 한 곳인 계룡건설산업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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