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억원 규모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 계획 무산…“자선기관 협의로 취소 결정, 자금조달 대안 모색 중”

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 광동제약이 최근 추진하던 250억원 규모의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EB) 발행 계획을 공식 철회했다. 금융감독원이 해당 공시에 대해 '허위 기재'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며 정정 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결정이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광동제약은 이날 "자사주 처분 결정을 철회한다"고 공시하고, “자선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교환사채 발행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며 "향후 계열사 유상증자를 위한 다른 자금 조달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광동제약은 지난 20일 자사주를 활용한 EB 발행 계획을 공시하며, “재매각 계획은 없으며 대신증권이 전액 인수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 공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대신증권이 실질적으로 자사주를 즉시 처분할 계획이었고, 최종 처분 대상자에 대한 정보조차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이 해당 자사주를 계속 보유한다고 오해할 가능성이 높아, 정보 불균형 및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자기주식처분결정 및 교환사채발행결정 등 두 건의 주요사항보고서에 대해 정정 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금감원이 지난 20일부터 EB 발행 공시 기준을 강화한 이후 첫 번째 사례로,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감독 당국의 엄정한 대응이 예고된다.
자사주를 활용한 EB 발행은 주식의 의결권을 되살리는 구조로, 최종 처분 대상자에 따라 기업의 지배구조 변화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광동제약, 자사주 EB 발행 전격 철회…금감원 '허위 공시' 판단에 제동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 광동제약이 최근 추진하던 250억원 규모의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EB) 발행 계획을 공식 철회했다. 금융감독원이 해당 공시에 대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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