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상승·신규 공급 확대가 증가세 견인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이 지난해보다 8만1000명(14.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주택가격 강세가 이어지면서 전체 주택 소유자 중 종부세 대상 비중은 2.7%에서 3.4%로 확대됐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도 종합부동산세 현황’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 대상은 62만9000명, 고지 세액은 5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과세 인원은 8만1000명, 세액은 3000억원 각각 증가한 수치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54만명으로 1년 새 8만명(17.3%) 늘었고, 세액도 1조7000억원으로 6.3% 증가했다. 전체 주택 보유자 1597만6000명 가운데 3.4%가 종부세를 부담하는 셈이다.
기재부는 “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신규 주택공급, 공동주택 공시가격(3.65%) 및 토지 공시지가(2.93%) 상승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증가율은 서울 21.0%, 인천 19.0%, 경기 15.7% 등 수도권이 두드러졌다. 반면 부산·광주·대구 등은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개인 1인당 평균세액은 160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10.5%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세대 1주택자의 평균세액도 111만4000원으로 20만원 이상 증가했다. 개인 평균세액은 2021년 이후 감소세를 이어오다 지난해부터 다시 상승 국면에 들어섰다.
개인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48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8만명(19.9%) 늘었다. 세액도 7718억원으로 32.5% 증가했다. 반면 법인은 과세 인원과 세액이 모두 소폭 감소했다.
1세대 1주택자는 15만1000명으로 2만3000명 증가했고, 세액은 43.8% 급등한 1679억원으로 집계됐다. 다주택자는 33만명, 세액은 6039억원으로 각각 약 20%대 증가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부담도 늘었다. 3억원 이하 구간은 950억원으로 17.1% 증가했고, 25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는 1675억원으로 35.5% 뛰어 증가율이 더 컸다.
종부세 납부대상 8만명↑…수도권 집값 급등 영향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이 지난해보다 8만1000명(14.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주택가격 강세가 이어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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