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치킨 '중량 꼼수' 제동… 조리 전 중량 표시 의무화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12. 2. 12:46
10대 프랜차이즈 가맹점 대상 시행… 내년 7월부터 본격 제재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 정부가 소비자 기만 행위로 지적된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가격은 그대로 두고 중량을 줄이는 외식업계의 관행에 제도적 대응을 마련하면서, 우선 치킨 업종부터 '조리 전 총 중량 표시제'를 도입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함께 열린 경제·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BHC, BBQ, 교촌, 굽네, 처갓집 등 10대 프랜차이즈 치킨 가맹점(1만2560곳)을 대상으로 조리 전 총 중량(g 또는 '호' 단위)을 가격 옆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표시는 매장 메뉴판뿐 아니라 배달 앱과 온라인 주문 페이지에도 적용된다.

계도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다. 이후 7월 1일부터는 위반 시 시정명령 등 강제 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

외식업계의 특수성(조리 과정 중 중량 변화)을 감안해 규제는 프랜차이즈 본부 소속 매장에만 우선 적용된다.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형 본부에만 시스템 변경 의무를 부여하고, 계도기간 동안 메뉴판 교체와 시스템 정비를 유도할 방침이다.

법적 규제와 별도로, 업계 자율규제도 추진된다. 가격 인상 또는 중량 변경 시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를 권고하는 협약이 연내 주요 외식 브랜드와 체결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내년부터 분기마다 5대 치킨 브랜드의 표본 제품을 구매해 가격·중량 정보를 비교·공개하며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 또 ‘용량꼼수 제보센터’를 협의회 홈페이지 내에 신설, 소비자 제보를 기반으로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위반 시 관계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가공식품 분야도 규율이 한층 강화된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이 제조·유통사로부터 중량 정보를 받아 5% 초과 감소 여부 및 고지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대상 기업 수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위반 기업에 대해 '품목 제조중지명령'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브랜드별 중량·가격·원재료 정보를 정기적으로 비교 제공, 소비자 선택권도 강화한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민간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식품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안착을 위한 현장 지원, 자영업자 부담 최소화 방안, 자율규제 점검 등 후속 논의도 병행한다.

 

 

 

 

 

정부, 치킨 '중량 꼼수' 제동… 조리 전 중량 표시 의무화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 정부가 소비자 기만 행위로 지적된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가격은 그대로 두고 중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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