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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해킹 아냐, 도용범죄 추정”…제임스 장 대표, 보상·보안강화 대책 직접 발표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12. 4. 10:35
모바일 상품권 무단결제 사고 대응 직접 나서…“피해 전 고객 선보상, 금감원에도 선제 신고”

 

G마켓 건물. [사진=지마켓]


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 G마켓이 최근 발생한 모바일 상품권 무단 결제 사고에 대해 “외부 해킹과 무관한 도용범죄”로 판단하고, 고객 보호를 위한 선보상 및 보안정책 강화를 전사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임스 장 G마켓 대표(한국명 장승환)는 최근 임직원들에게 직접 이메일을 통해 사고의 경위 및 대응 방침을 공유하며 “이번 건은 해킹이 아닌, 외부에서 불법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전형적인 도용범죄”라고 밝혔다.

G마켓은 지난달 29일 “결제한 적 없는 모바일 상품권이 구매됐다”는 고객 문의를 통해 이상 결제를 인지했으며, 피해 고객은 60여 명, 피해 금액은 1인당 3만~20만 원으로 알려졌다.

제임스 장 대표는 “사고 인지 직후인 지난달 29일 오후 8시경 연관된 IP를 즉시 차단했고, 같은 날 오후 11시에는 결제 관련 보안 정책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최근 타사 해킹 사고와 유사 시점에 발생해 중대한 보안 이슈로 판단, 금융감독원에 즉시 신고했다”며 “법적 의무는 없으나, 소비자 신뢰 보호를 위해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G마켓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고객 전원에게 도의적 차원의 선보상을 실시하며, 경찰 등 수사기관 신고도 적극 권장해 도용 범죄 근절에도 앞장설 방침이다.

제임스 장 대표는 “G마켓을 믿고 이용해 주신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책임 있는 자세로 보상에 나설 것”이라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보안 의식을 더욱 고취시키고, 보다 안전한 플랫폼 환경 조성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에서 제 대표는 “사건 초기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해 준 임직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내부의 위기 대응 체계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다.

한편 G마켓 측은 “피해 금액이 법적 신고 기준(100만 원)을 밑돌지만,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공식 절차를 밟고 있으며,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정비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G마켓 “해킹 아냐, 도용범죄 추정”…제임스 장 대표, 보상·보안강화 대책 직접 발표 - 스페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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