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제재 전례상 과징금·시정명령 유력

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현행 법체계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집행 관행을 고려할 때 실제 영업정지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히려 과징금 부과와 강도 높은 시정명령이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19일 정부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배 부총리는 “민관 합동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공정위 역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적 쟁점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이다.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에 근거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기 위해서는 단순 유출 사실 확인을 넘어, 소비자 재산상 피해 발생 또는 그 우려, 피해 회복을 위한 사업자의 미조치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더욱이 영업정지는 시정조치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 피해 방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부과된다.
쿠팡의 경우 아직 관련 시정조치가 선행되지 않은 만큼, 곧바로 영업정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전자상거래법은 영업정지가 오히려 소비자와 시장에 더 큰 피해를 초래할 경우, 이를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쿠팡 이용자 수와 입점 판매자 규모를 고려하면, 전면 영업정지는 소비자 불편과 중소 판매자 피해를 동시에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실제 공정위의 영업정지 집행 사례를 봐도 대형 플랫폼에 대한 전면 영업정지는 전례가 없다.
과거 영업정지가 내려진 사례는 주로 소규모 인터넷 쇼핑몰에서 반복적·고의적인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누적된 경우에 한정됐다.
이 같은 법적 구조와 집행 관행을 종합하면, 쿠팡 사안에서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고,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중심이 되는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 내부에서도 “영업정지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도 영업정지 가능성은 낮다?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현행 법체계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집행 관행을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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