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 강행…향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표결도 예고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내란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헌 논란을 낳았던 '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 조항을 삭제하고, 기존 법원 내부 의사결정기구인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법안이 수정됐다.
이날 국회는 국민의힘이 시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민주당 주도로 종결한 뒤 곧바로 표결에 돌입했다.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이전 국민의힘은 외부 인사에게 법관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를 통해 내란재판부 구성 후보를 추천하고, 이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의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외부 인사의 개입이 사실상 '정치적 사법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법조계·헌법학계의 비판이 제기되자, 결국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아울러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명권도 삭제해 대법원장의 개입 여지를 차단했다.
수정된 법안은 내란 및 준내란 혐의에 대해 별도의 전담 재판부를 1심 단계부터 구성할 수 있도록 하되, ‘이미 재판이 개시된 사건에는 소급하지 않는다’는 부칙을 명시해 사법 혼란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뒀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이 개정안은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플랫폼 책임 강화 조항이 포함돼 여야 간 첨예한 의견 대립이 예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나설 계획이며, 이르면 24일 표결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의 찬성으로 종료시킬 수 있다.
내란재판부법 수정안 국회 통과…‘외부 추천위’ 조항 삭제로 위헌 논란 차단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내란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헌 논란을 낳았던 '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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