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문 정부 안보라인 전원 무죄… “서해 피격 은폐 증거 부족”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12. 26. 16:32
“월북 단정 아니다”… 재판부, 판단 절차의 합리성 강조하며 형사처벌 선 그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왼쪽부터)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은폐 시도 및 자진 월북 몰이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안보라인 인사들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6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이 고(故) 이대준 씨 피격 사실을 인지하고도 국민 여론과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이를 은폐하고 ‘월북’ 프레임을 씌웠다고 보고 2022년 말 기소했지만, 법원은 이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는 제한된 정보라 하더라도 공식적이고 통일된 판단을 내려 국민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며, “이러한 판단 과정이 절차적 타당성과 합리성을 갖췄다면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사건은 피격·소각 사실이 언론을 통해 빠르게 공개된 점, 그 경위를 설명할 필요성이 컸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격 경위에 대한 신속한 판단과 설명이 필요했던 정황이 존재했다”며, “검찰이 제시한 개별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번 무죄 판결이 고 이대준 씨의 ‘월북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법원은 “이 판결은 피고인들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을 만큼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망한 사건으로, 당시 문재인 정부는 “자진 월북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된 2022년, 감사원이 감사를 착수하고 국정원 고발과 검찰 수사로 이어지면서 사법 절차가 시작됐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하는 등 피고인 전원에게 실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 모두 무죄를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고위 공직자임에도 국민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허위 정보를 공표해 국민과 유족을 속였다”며 “공권력 남용에 대한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 정부 안보라인 전원 무죄… “서해 피격 은폐 증거 부족”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은폐 시도 및 자진 월북 몰이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안보라인 인사들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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