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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액결제 해킹’ 전 이용자 위약금 면제 결론…정부 “명백한 계약 의무 위반”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12. 30. 08:52
과기정통부, 침해사고 조사 결과 발표…통신서비스 ‘본질적 신뢰’ 훼손 판단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사옥. [사진=KT]


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 정부가 KT의 불법 펨토셀을 통한 소액결제 해킹 사태에 대해,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KT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약정해지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KT가 통신사업자로서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을 소홀히 한 것이 명백하다는 판단이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KT의 펨토셀 보안 관리 부실은 계약상 중대한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는 소액결제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이용자가 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판단을 위해 법률자문기관 5곳의 의견을 취합했으며, 이 중 4곳이 “KT에 과실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조사에 따르면, KT는 펨토셀 장비에 대한 인증서 관리, 외주 제작사 보안관리, 비정상 IP 접속 차단, 형상정보 검증 등 기본적인 보안조치를 소홀히 했고,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이어졌다.

해당 펨토셀은 KT 내부망에 무단으로 접속할 수 있었으며, 통신 트래픽을 캡쳐해 문자 및 음성통화 정보를 탈취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 있었다.

특히 종단 간 암호화가 이뤄지지 않아 이용자의 문자와 통화 내용이 평문 상태로 외부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도 확인됐다.

KT의 서비스 구조상 펨토셀은 단말기와 KT망을 연결하는 필수 장치로, 이에 대한 보안 부실은 전 이용자에게 위험을 전가한 결과라는 것이 정부의 결론이다.

실제 일부 지역에서 문자 및 음성 통화 정보 유출 사례가 확인됐으며, 이는 단순 피해자에 한정된 사안이 아님을 입증한다는 설명이다.

KT의 이용약관에는 ‘기타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해지 시 위약금 면제’ 조항이 명시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 조항에 근거해 “KT가 전체 고객에게 위약금 면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KT, ‘소액결제 해킹’ 전 이용자 위약금 면제 결론…정부 “명백한 계약 의무 위반” - 스페셜경

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 정부가 KT의 불법 펨토셀을 통한 소액결제 해킹 사태에 대해,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KT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약정해지 위약금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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