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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유상증자 ‘위법 리스크’ 제기…영풍·MBK, 자본시장법 위반 주장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12. 30. 15:30
"환율 적용 오류로 발행가액 하한선 미달…이사회 결의 위반 및 유상증자 무효 가능성"

 

고려아연 CI. [사진=고려아연]


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최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유상증자 당시 적용된 환율이 이사회 결의와 달라 법적 발행가액 하한선을 밑돌았다는 것이다. 영풍 측은 “이는 위법 소지가 큰 사안이며 조속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12월 15일 이사회를 통해 12월 26일 진행될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신주 발행 총액을 “2025년 12월 26일 하나은행 최초 고시 매매기준율에 따른 미화 19억3,999만8,782.23달러의 원화 상당액”으로 결의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사회 결의 전 영업일인 12월 12일의 매매기준율(1,469.50원)을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상증자 공시를 진행했다.

실제 납입일인 12월 26일의 매매기준율은 1,460.60원으로, 이사회에서 명시한 기준보다 낮은 환율이었다. 이로 인해 약 173억 원의 차이가 발생했고, 영풍 측은 “이사회 결의와 다른 내용으로 자금을 납입받은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이며 위법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본시장법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시 발행가액은 기준주가에서 최대 10%까지만 할인 가능하다.

고려아연이 공시한 기준주가는 1,429,787원으로, 법적 하한가는 1,286,808.3원이다. 그러나 실제 납입된 주당 금액은 환율을 적용할 경우 약 1,282,319원으로, 법정 하한선을 하회했다.

영풍 관계자는 “외화 납입을 고집하면서 환율 변동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고, 이로 인해 법 위반 소지가 발생했으며 이는 기존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유상증자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사회 재결의, 정정공시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 유상증자 ‘위법 리스크’ 제기…영풍·MBK, 자본시장법 위반 주장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최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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