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30조 국민성장펀드 가동…'2026 금융제도' 전면 개편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12. 30. 15:43
첨단산업에 매년 대규모 자금 공급…공시·대출·보험·소비자 보호까지 전방위 변화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정부가 자금의 생산적 활용과 금융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6년부터 금융제도 전반에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한다. 핵심은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첨단전략산업 투자 확대와 상장법인 공시 의무 강화, 서민금융 및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 등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통해 생산적 금융, 금융안정, 공정한 자본시장, 포용적 금융의 4대 분야에 걸친 24개 세부 제도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정부는 생산적 자금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로 연간 30조원의 자금을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생태계에 투입하기로 했다. 여기에 벤처 및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상장 공모펀드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도 법제화를 추진해 투자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

부동산 자금 쏠림 완화를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하고, 고액 주담대에 대한 보증기금 출연료율도 대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정책금융 비중도 40%에서 41.7%로 확대된다.

자본시장 공정성 강화를 위한 조치도 눈에 띈다. 상장사가 자기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할 경우 보유현황과 처리계획을 연 2회 공시해야 하며, 중대재해 발생 시 공시 의무화도 도입된다.

또한, 임원 보수와 관련해 총주주수익률(TSR), 영업이익 등 실적과 연계된 정보를 공시하고, 주식기준 보상도 공시 항목에 포함된다. 영문 공시 의무 대상도 기존 자산 10조 이상에서 2조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회계 측면에서는 K-IFRS 손익계산서 표시방식이 기존 ‘영업/영업외손익’에서 ‘영업/투자/재무손익’으로 바뀌고, 영업손익 산정 기준도 보다 명확화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를 15.9%에서 5~6%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고, 상환방식도 1년 만기일시상환에서 2년 원리금균등상환으로 변경된다.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는 12.5%로 낮추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9.9%로 추가 인하된다.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된다. 다크패턴 행위 금지와 함께, 은행 대출금리 산정 시 보증기금 출연료 등 법적비용은 가산금리에 포함되지 않도록 제한한다.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충전금 관리 강화를 위한 제재 근거도 마련됐다.

미성년자의 비현금 결제 환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카드 발급 연령 및 이용한도 확대, 정부 기여금이 포함된 ‘청년미래적금’ 출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의 생보사 전면 출시, 사망자 명단 공유 주기를 일 1회로 단축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또한 출산·육아휴직 가구를 위한 보험료 할인, 납입유예, 대출 이자 유예 등의 혜택이 마련되고, 은행 없는 지역에서는 우체국 등을 통한 ‘은행대리업’이 도입돼 금융접근성을 개선한다.

 

 

 

 

 

30조 국민성장펀드 가동…'2026 금융제도' 전면 개편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정부가 자금의 생산적 활용과 금융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6년부터 금융제도 전반에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한다. 핵심은 국민성장펀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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