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공정위, 쿠팡 동의의결 개시 ‘봐주기’ 공방 확산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6. 1. 2. 17:16
시정안 적합성·의견수렴 거쳐 최종 인용 결정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이후 ‘봐주기’ 논란이 불거지자, 공정위는 최종 인용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종합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 하도급조사과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동의의결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최종 인용 여부는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과 피해구제의 적합성, 검찰 등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쿠팡과 CPLB가 약정에 없는 자체브랜드(PB) 상품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공급단가를 낮춘 행위 등을 두고 동의의결 절차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기명날인되지 않은 발주서면을 교부한 행위와, 약정 외 판촉행사 과정에서의 공급단가 인하 행위 등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등을 포함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다만 절차 개시로 관련 조사는 잠정 중단되는 만큼, 공정위가 내부와 관계기관 반대 의견에도 절차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공정위는 향후 쿠팡이 제시한 시정방안이 거래질서 개선과 수급사업자 피해구제에 적합한지 엄정히 심의하고,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도 깊이 있게 검토해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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