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심위, 공정위 시정조치 이행…알래스카항공·에어프레미아·티웨이 등 선정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 노선에 대체 항공사를 지정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승인 당시 부과한 구조적 시정조치에 따른 후속 절차다.
국토교통부는 6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항심위) 회의를 통해 독점 우려 노선의 대체 항공사를 심의·선정하고, 항공사별 슬롯(공항 이용권) 배정시간 등 세부 사항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심의 대상은 인천발 장거리 국제선과 국내 주요 노선 등 총 7개 구간이었다.
이번 선정 결과, 미국 인천-시애틀 노선은 ‘알래스카항공(Alaska Airlines)’, 인천-호놀룰루 노선은 중장거리 전문 LCC ‘에어프레미아’, 인천-자카르타 노선은 ‘티웨이항공’이 각각 낙점됐다.
국내선의 경우, 가장 수요가 많은 김포-제주(하계 87회)·제주-김포(동계 74회) 구간은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파라타항공 등 4개 국적 저비용항공사(LCC)가 나눠 운항할 예정이다.
슬롯 배정이 진행 중인 인천-뉴욕 노선에는 에어프레미아와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이, 인천-런던 노선은 영국의 버진애틀랜틱항공이 각각 대체항공사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들 노선은 해외 경쟁당국과의 협의에 따라 조율 중이다.
다만, 인천-괌, 부산-괌, 광주-제주, 제주-광주 노선은 신청 항공사가 없어 대체항공사 선정이 보류된 상태다.
국토부는 향후 각 대체 항공사들이 배정된 슬롯을 바탕으로 운항 계획 수립, 노선 등록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올해 상반기 중 해당 노선 운항에 돌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인천-로스앤젤레스(LA), 샌프란시스코,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파리, 로마 등 6개 노선의 슬롯을 먼저 배정한 바 있다. 이번 추가 7개 노선까지 포함되면 총 13개 노선에 대해 독과점 완화를 위한 대체항공사 조치가 이뤄지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교통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향후 남은 노선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이전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후속 조치…정부, 독점 노선에 '대체 항공사' 지정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 노선에 대체 항공사를 지정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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