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자상거래법 위반한 마이리얼트립…공정위, 과태료 부과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6. 1. 7. 08:38
초기화면에 신원정보 누락·입점 사업자 정보 미제공…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여행 플랫폼 ‘마이리얼트립’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의무 이행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6일 마이리얼트립이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필수 신원정보를 명시하지 않고, 입점 파트너 정보 제공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점을 들어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마이리얼트립은 온라인상에서 숙소·투어 등 여행 상품을 소비자에게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전자상거래법상 자사 플랫폼(사이버몰)에 자사 및 입점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앱 초기화면에 사업자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자우편, 사업자등록번호 등 핵심 정보를 누락했고, 이용약관 역시 초기화면에서 연결되지 않도록 설계했다.

또한, 국내 입점 사업자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해외 사업자의 사업장 주소 등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할 정보들도 앱 내에서 제공하지 않았다. 마이리얼트립 앱에는 입점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없어, 소비자는 구매 전 파트너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여행 상품 플랫폼은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는 구조인 만큼, 신원정보 제공 등 최소한의 정보 제공 의무가 중요하다”며 “이번 제재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감을 제고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한 마이리얼트립…공정위, 과태료 부과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여행 플랫폼 ‘마이리얼트립’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의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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