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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80억 탈세’ 재판…공소시효 판단 미비로 대법원 파기환송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6. 1. 8. 15:55
“2009~2010년 종소세 부분 면소했어야…남은 혐의는 여전히 위법” 판단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사건이 대법원에서 일부 공소시효 만료 판단 미비를 이유로 파기환송됐다. 다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판단도 함께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과 타이어뱅크 법인, 관련 임직원 6명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2009년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됐음에도 원심에서 면소 판결을 내리지 않아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 측이 주장한 ‘세금계산서 정당성’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용역 공급이 실제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위탁판매 형태의 근로 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으로 볼 수 없다”며 “자료상 발급 여부와 무관하게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17년, 일부 매장을 대리점 점주 명의로 위장 운영하면서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해 약 80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차명 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8600만원 규모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세무조사 방해를 위해 증빙서류를 파기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4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는 무죄로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선 김 회장이 진행한 과세취소 소송 결과, 탈세 인정액이 80억원에서 39억원으로 줄어들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리점 명의 위장 수법으로 전국 수백 개 매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분산해 종합소득세를 포탈했고, 세무조사 당시 화장실에 장부를 숨겨 3시간 넘게 문을 잠그고 증거를 인멸했다”며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80억 탈세’ 재판…공소시효 판단 미비로 대법원 파기환송 - 스페셜경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사건이 대법원에서 일부 공소시효 만료 판단 미비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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