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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26일까지”…국세청, 매출 급감 소상공인엔 납부기한 자동 연장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6. 1. 8. 16:07
총 941만 사업자 대상…124만명은 직권으로 납부 3월까지 유예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국세청이 올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 기한을 오는 26일(금)까지로 고지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일정 조건 충족 시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807만명, 법인사업자 134만개 등 총 941만명으로, 전년 대비 14만명 증가했다. 이 중 개인사업자는 11만명, 법인은 3만개 늘었다.

신고 대상 과세기간은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7월 1일~12월 31일, 간이과세 개인사업자는 1월 1일~12월 31일, 법인사업자는 10월 1일~12월 31일(예정신고를 한 경우 기준)이다. 예정신고를 생략한 법인은 7월 1일~12월 31일 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2024년 연간 매출 10억원 이하이면서 음식·숙박·운수·소매업 등 국민 생활 밀접 8개 업종을 영위, 2025년 1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 약 124만명에 대해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3월 26일까지 자동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고는 반드시 1월 26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해당 납세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이 별도로 발송된다.

이외에도 경영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환급을 신청할 경우, 첨부서류를 구비해 신고기한 내 신청 시 신속히 지급될 예정이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과거 신고 내역 분석, 동일 업종 비교 매출·매입자료, 세법 개정 사항, 대법원 판례 및 유의 사례 등 다양한 안내자료를 시각화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과세기반자료를 분석해 업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123만명에게 추가 제공하고 있다.

신고는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로 가능하며, 무실적 신고자는 ARS를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하면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매출 등 22개 항목을 자동으로 불러와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 이후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정밀검증을 통해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부가세를 잘못 신고한 2700개 사업자에 대해 427억원을 추가 징수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도움자료와 전자신고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성실하게 신고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고 편의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와 납세지원 확대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부가세 신고 26일까지”…국세청, 매출 급감 소상공인엔 납부기한 자동 연장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국세청이 올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 기한을 오는 26일(금)까지로 고지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일정 조건 충족 시 납부기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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