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고용관계 단절은 부당노동행위…노조법 개정 앞두고 노동권 침해 첫 사례”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시민사회가 한국GM을 향해 세종물류센터 하청업체 노동자 120명에 대한 집단해고 철회를 촉구하고, 원청 사용자로서의 교섭 책임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동시에 고용노동부를 향해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 개입과 장관 면담을 촉구했다.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GM부품물류지회 공동대책위원회 및 종교·법률·인권·시민단체들은 “2026년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벌어진 첫 노동권 침해 사례”라며 한국GM과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강하게 질타했다.
단체들은 “하청업체 우진물류 노동자들은 20년 가까이 동일 업무를 수행하며 매년 고용 승계를 받아왔지만, 노조를 결성한 직후 일괄 해고됐다”며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며, 한국GM이 원청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 결성 이후 노동자들이 임금협상에 나서자, 지난해 말 한국GM은 우진물류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노동자 전원을 해고했다”며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 요청을 거부하고 사태를 사적 계약 문제로 치부하면서 상황을 방치한 점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문제 삼으며, “개정 노조법 시행령이 원청의 교섭 회피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용했다”며 “결국 제도와 행정이 결합해 집단해고를 방조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사태가 불거진 뒤에야 뒤늦게 고용 승계를 권고하고 부당노동행위 조사에 착수했지만, 단체 측은 “해고 이전에 충분히 개입 가능했음에도 안이하게 대응했다”고 질타했다.
“노조 결성 뒤 집단해고”…시민사회, 한국GM에 원청 책임 촉구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시민사회가 한국GM을 향해 세종물류센터 하청업체 노동자 120명에 대한 집단해고 철회를 촉구하고, 원청 사용자로서의 교섭 책임을 이행하
www.speconomy.com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서울버스 총파업 돌입…임금협상 결렬에 첫차부터 7000대 멈췄다 (0) | 2026.01.13 |
|---|---|
| 한일 정상 셔틀외교 가속, 오늘 나라서 재회 (0) | 2026.01.13 |
| 서울버스 노사, 통상임금 갈등에 막판 교섭…파업 초읽기 (0) | 2026.01.12 |
| 야 3당 특검 공조 속도전…국힘 조건 수용 (0) | 2026.01.12 |
| 한병도 원내대표, 당내 수습과 입법 드라이브 시험대 (0) | 2026.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