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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 오늘 선고…프랜차이즈 관행에 첫 판단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6. 1. 15. 09:25
가맹점주 “계약 없는 유통마진은 부당이득”…2심까지 214억 반환 판결

 

서울시내 피자헛 매장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프랜차이즈 업계의 가장 민감한 쟁점 중 하나인 '차액가맹금 환급' 문제에 대해 대법원이 15일 첫 판단을 내린다. 해당 판결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인 한국피자헛 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상고심으로, 가맹사업 전반에 걸쳐 중대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가맹점주가 본사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차액가맹금'이라는 이름의 유통 마진이 부당하게 붙었다는 주장이다. 이른바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물품을 공급하면서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이익을 취하는 부분으로, 업계에서는 관행처럼 여겨져 왔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은 한국피자헛과의 가맹계약서에 이런 비용이 명시돼 있지 않았으며, 본사에 이미 총수입의 6%에 해당하는 고정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중 부담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프랜차이즈 특성상 본사가 지정한 원재료 외에는 구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통거래와는 다른 불공정 구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심과 2심 모두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은 명확한 합의에 따라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본사가 차액가맹금 산정 비율을 공개한 2019~2020년 지급분만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했지만, 2심은 그 이전의 2016~2018년과 이후 2021~2022년까지도 본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판결 범위를 대폭 넓혔다.

2심 판결에 따르면 본사는 약 214억 원의 차액가맹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 대법원이 이를 그대로 확정할 경우, 한국피자헛은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된다.

2심 판결 선고 약 두 달 후인 2024년 11월, 한국피자헛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고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본사의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금지되며, 가맹점주들의 환급 요구도 일시적으로 제동이 걸린 상태다.

가맹점주 측은 “명백한 법적 책임 회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한국피자헛의 이 같은 조치가 사실상 판결에 따른 배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피자헛이라는 단일 브랜드를 넘어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에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많은 가맹본부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원재료 공급 구조를 운영해온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향후 수많은 소송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대법 상고심에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참여하며 본사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협회 측은 "계약서에 차액가맹금이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는 판결이 업계의 관행을 전면 부정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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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프랜차이즈 업계의 가장 민감한 쟁점 중 하나인 '차액가맹금 환급' 문제에 대해 대법원이 15일 첫 판단을 내린다. 해당 판결은 한국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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