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재건 허위 공시 의혹”에 검찰 vs 경영진 공방…305억 원대 부당이득 정조준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삼부토건의 관계사인 웰바이오텍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과 이기훈 전 부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를 빌미로 한 허위 보도자료 배포와 전환사채(CB) 불법 거래로 총 305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양 회장과 이 전 부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절차였지만, 양 회장은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양 회장과 이 전 부회장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향후 증거기록 검토 후 구체적인 입장을 재차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앞서 기소된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의 공판준비기일도 함께 진행했다. 구 전 대표 사건과 양 회장 사건의 병합 여부는 다음 기일인 2월 9일에 결정될 예정이다. 두 사건은 병행 심리 방식으로 조율되고 있으며, 병합될 경우 쟁점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양 회장 등은 2023년 5월부터 10월까지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한다는 허위 정보를 언론에 흘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고, 고점에서 주식을 매각해 약 215억 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웰바이오텍이 보유한 전환사채 약 160억 원어치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각, 특정인에게 9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몰아줬다는 배임 혐의도 포함돼 있다.
해당 사건은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특검은 양 회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 관여 여부 및 이익 귀속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양 회장의 공범으로 지목된 구 전 대표는 이미 자본시장법과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 주가조작 혐의 첫 재판서 전면 부인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삼부토건의 관계사인 웰바이오텍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과 이기훈 전 부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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