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대법 “피자헛, 214억원 부당 징수…가맹점주에 반환하라”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6. 1. 15. 16:20
“유통 마진 아니다”… 7년치 차액가맹금 반환 판결, 프랜차이즈 관행에 경종

 

지난 14일 서울시내 피자헛 매장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한국피자헛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가맹점주들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한 ‘차액가맹금’ 214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에 명시적 근거 없이 걷은 금액에 대해 “사전 합의 없는 가맹금의 일종”으로 본 것으로, 향후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가맹점사업자 양모 씨 등 94인이 한국피자헛 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피자헛은 총 214억원에 달하는 차액가맹금을 가맹점주들에게 반환해야 하며, 이에 더해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쟁점은 차액가맹금의 성격이었다. 피자헛 본사는 “차액가맹금은 유통 마진으로 계약상 별도 명시나 고지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며, 본질적인 계약 사항에는 반드시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단은 하급심 판결과 맥을 같이한다. 1심은 2019~2020년 2년치의 절반만 인정해 약 75억원의 반환을 명령했지만, 2심은 범위를 확대해 2016~2022년 전체 7년치 전액(214억 원)을 반환 대상으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그대로 수용하며 본사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 구조에도 주목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지정한 공급처에서 정해진 가격으로 원부자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차액가맹금이 자연스러운 거래 이익이 아니라 ‘강제된 수익’에 가깝다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가맹점주들은 거래 대상·가격에 대한 선택권이 없어, 일반적인 시장 거래와 달리 공정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맹계약 해지 등 불이익 우려로 기존 방식대로 물품대금을 낼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승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들이 당장 환급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피자헛 본사는 2심 선고 약 2개월 뒤인 2024년 11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현재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 아래 법정관리 중이다.

해당 명령은 채권자의 재산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조치로, 실제 반환 집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가맹점주 측은 피자헛의 회생절차 신청이 “법적 책임 회피를 위한 수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다만 이번 대법 판결은 업계의 부당한 수익구조와 정보 비대칭 관행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대법 “피자헛, 214억원 부당 징수…가맹점주에 반환하라”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한국피자헛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가맹점주들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한 ‘차액가맹금’ 214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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