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담배소송 2심도 건보공단 패소…“흡연-폐암 인과관계 증명 부족”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6. 1. 16. 09:03
서울고법 “보험급여는 법정 의무…담배사에 배상 책임 없어”

 

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 항소심 선고 기일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역 인근에 마련된 흡연구역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2년에 걸친 소송전이 법원의 "개별 인과관계 증명 부족"이라는 판단으로 1심과 동일한 결론으로 마무리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박해빈·권순민·이경훈 부장판사)는 15일 건보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한 급여는 법령상 이행한 의무이지, 담배 회사의 위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담배 제조사의 불법행위와 공단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주장한 담배 제품의 설계상 결함, 예비적 청구로 제기한 불법행위 책임 주장 역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역학적 상관관계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폐암 발병 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흡연 사실과 폐암 발병만으로는 인과관계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해당 판결 직후 상고 의사를 밝혔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과학과 법 사이의 괴리가 이토록 클 줄 몰랐다"며 "담배회사는 뺑소니범과 같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도망간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상고 이유서를 의료계, 법조계 전문가들과 협업해 설득력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30년 이상 하루 한 갑 흡연한 뒤 폐암 진단을 받은 3,465명에 대한 진료비 533억원을 지출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은 2020년 “흡연 외 다른 원인도 폐암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보험급여 지출은 법률상 의무일 뿐 손해배상 청구 사유는 아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항소심 역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담배 소송의 향방은 대법원 판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담배소송 2심도 건보공단 패소…“흡연-폐암 인과관계 증명 부족” - 스페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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