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대상 확대…정비계획 절차 간소화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6. 1. 16. 09:27
주택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3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절차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제도 개편을 계기로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인허가 지연 요인을 줄이고 행정 절차를 단순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택법 개정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이 교육환경평가와 재해영향평가, 소방성능평가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개별 심의로 발생하던 사업 지연이 줄어들고 인허가 기간은 3~6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심의 확대와 자연재난 발생 시 구조 점검 의무화 등 안전 강화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된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현물 보상분과 일반 분양분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분양가 역전 문제 해소가 기대된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으로는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하나로 통합 수립할 수 있는 특례가 도입된다.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동시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사업 추진 기간이 단축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의 주민 동의서는 하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 주민 부담을 줄였다.

이격된 구역 간 결합 개발도 초기 단계부터 하나의 특별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해져 도시 재구조화의 유연성이 높아진다.

국토부는 하위 법령 개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세부 시행 사항을 조기에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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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절차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제도 개편을 계기로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주택법과 노후계획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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