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경제 8단체,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제도 보완 촉구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6. 1. 20. 10:30
3차 상법 개정 논의에 경영 불확실성 우려 확산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사진=대한상의]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경제계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와 관련해 입법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합리적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20일 이러한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문제 삼은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특정 주주에게 유리하게 활용되는 행위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제단체들은 합병이나 구조개편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까지 일률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수합병 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반드시 소각해야 할 경우 산업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 속도가 저하돼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감자절차를 면제해 달라는 요구도 함께 제시됐다.

현행 제도상 합병 등 특정 목적의 자기주식을 소각하려면 채권자 보호 절차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해 절차상 부담이 크고 법 위반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유·처분 계획에 변동이 없을 경우 승인 주기를 3년에 한 번으로 완화해 행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존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유예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 총 2년 내 소각 또는 처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도 포함됐다.

경제단체들은 연이은 상법 개정으로 기업의 경영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반면 이를 완충할 배임죄 제도 개선은 지연돼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보유 중인 기존 자사주를 법 시행 후 18개월 이내에 소각하고, 신규 취득 자사주는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 8단체,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제도 보완 촉구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경제계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와 관련해 입법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합리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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