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SKT, 1347억 과징금에 정면 반발…개보위 상대 행정소송 제기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6. 1. 20. 10:42
"보안 책임은 인정하지만 처분은 과도"…
사상 최대 개인정보 과징금, 법원 판단으로

 

지난해 6월 29일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매장 모습.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로 13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제재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향후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19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SK텔레콤 측은 “개보위 처분이 회사의 소명과 사후 조치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에 유감을 표하며, 법원의 객관적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해 8월, SK텔레콤이 유심 정보 보관과 관리 과정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고, 유출 발생 후 이용자 통지를 지연했다며 총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과 9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개보위 설립 이후 단일 기업 대상 제재로는 최대 규모다.

개보위는 당시 “휴대전화는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와 연결되는 핵심 인프라로, 유심 정보는 국민의 사회·기술적 연결을 가능케 하는 기초 데이터”라며 “국내 1위 통신사로서 기본적인 보안 관리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결정 직후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처분의 정당성을 놓고 이견을 드러내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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