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022년 '임기 6년' 제한 발의
금융권 "JP모건 회장은 20년째 재임"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가 금융당국 주도의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배구조 TF를 통해 최고경영자 선임 절차 개선, 이사회 독립성 제고, 성과보수 체계 개선 등 3대 과제를 논의하며 필요 시 법 개정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운영해왔으나 권고 수준에 그쳐 CEO 장기 연임과 이사회 형식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적받아 왔다.
이재명 대통령과 금융당국 수장들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집권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금융권 전반의 긴장감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앞서 2022년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지주 대표이사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총 재임 기간을 6년으로 묶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현행 지배구조법에는 대표이사 연임이나 임기 제한 규정이 없어 일부 금융지주에서 9~10년 장기 집권 사례가 이어졌고, 이에 따른 권한 집중과 독립성 약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무제한 연임이 단기 실적 중심 경영과 인사·청탁 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 차세대 리더십의 성장 기회를 가로막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반면 대표이사 선임과 연임은 주주와 이사회의 권한이라는 점에서 법적 제한은 기업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여전히 적지 않다.
대표이사 교체 주기가 짧아질 경우 오히려 단기 성과에 집착하게 만들 수 있으며, 유능한 CEO의 장기 재임이 장기 비전 수립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맞서고 있다.
금융당국은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3월까지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상반기 중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금융지주 회장 연임 제한법' 재점화…금융권 긴장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가 금융당국 주도의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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