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력 남용해 수수료·영업비밀 강요…불응 시 기사 계정 1만5천여 건 차단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가 플랫폼 택시 호출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 가맹업체를 압박하고, 협조를 거부한 기사들에게 ‘콜 차단’ 조치를 내린 혐의로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이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중소사업자의 시장 철수와 소비자 편익 저해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임세진)는 1월 26일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긍선 대표이사, B 부사장, C 사업실장 등 임직원 3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3년에 걸쳐 4곳의 중소 택시 가맹사에 수수료와 출발·경로 등의 영업비밀 데이터를 요구했다. 카카오 측은 이에 불응할 경우 해당 가맹사 소속 기사들에 대해 자사 택시 플랫폼의 일반호출(비가맹 호출) 서비스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 브랜드가 아닌 차량이 호출에 배정됐다는 승객 불만”을 명분으로 내세워 협조를 강요했으며, 목적은 내비게이션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 확보와 수익 다변화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ㄱ사 소속 기사 1만4042명, ㄴ사 소속 1095명의 일반호출을 차단했으며, 일부는 콜 차단 해제를 위해 차량에서 가맹사 표지를 직접 제거하고 인증 사진을 제출해야 했다.
이로 인해 차단된 기사들의 월평균 수입은 약 101만원 줄었고, ㄴ사는 가맹 운행 차량 수가 절반으로 감소하면서 결국 사업을 접었다.
중소 업체의 쇠퇴와 함께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력은 더욱 공고해졌다. 2021년 3월 55%였던 카카오 가맹기사 비중은 2022년 12월 기준 79%까지 치솟으며 사실상 ‘시장 장악’ 상태가 됐다.
검찰은 이번 사안을 "중소 가맹업체의 사업 기반을 붕괴시켜 가맹호출 시장에서도 지배적 지위를 확대한 결과를 초래한 민생침해형 공정거래 범죄"로 규정했다. 아울러 "시장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공정거래 사범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건은 2024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에 따라 수사가 시작됐으며, 같은 해 11월 카카오모빌리티 본사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과 40여 명 대상 조사 후 이뤄진 결과다.
한편, 과거 공정위와 금융위원회가 각각 고발했던 콜 몰아주기(2023년 12월), 매출 부풀리기(2024년 11월)는 각각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기소 결정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서비스 품질 저하와 플랫폼 무임승차 문제를 막기 위한 정당한 협의였을 뿐, 경쟁 제한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며, 형사재판에서도 사실관계를 충실히 소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검찰, ‘콜 차단’ 혐의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 등 3인 불구속 기소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가 플랫폼 택시 호출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 가맹업체를 압박하고, 협조를 거부한 기사들에게 ‘콜 차단’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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