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15조원 이상 의심 자금 유통…PG사와 결탁 정황에 금융당국 책임론도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불법 도박자금의 유통 경로로 신협 가상계좌가 조직적으로 활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최소 15조원 이상이 유통된 정황이 포착되며, 금융당국과 업계 전반의 내부통제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최근 강원도 원주의 한 신협 지점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도박 개장’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가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신협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들과 협약을 맺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가상계좌를 발급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 중이다. 본래 일시적인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가상계좌가, 불법 도박자금의 충전 및 환전에 악용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해당 신협과 제휴한 일부 PG사들에 대해서도 이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해 가상계좌를 발급하고, 그 대가로 막대한 수수료를 수취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는 신협이 이러한 행위에 단순히 이용된 것인지, 혹은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실제 <뉴시스>가 지난해부터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원주의 S신협을 포함해 대구 지역 2곳 등 총 3곳의 신협에서 1년 동안 최소 15조원이 넘는 자금이 가상계좌를 통해 흘러간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업계에서는 이들 자금 대부분이 불법 도박 관련 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신협중앙회는 지난해 12월 자체 감사를 통해 해당 신협들의 관련 임직원 총 16명에게 징계를 내렸다. 징계 사유는 가상계좌 업무 처리 부적정, 의심거래보고(STR) 및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미이행, 고객확인의무(KYC) 소홀,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운영 부실 등으로, 심각한 내부통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일일 수억원, 월 수천억원의 비정상적 거래가 장기간 이어졌음에도 이를 적발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실수라 보기 어렵다”며 “감독기관의 구조적 실패”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도박없는학교'의 조호연 교장 역시 “이번 사건은 제도권 금융이 불법 자금 세탁의 통로로 전락한 심각한 사례”라며 “금융사·PG사·감독당국 모두에 대한 철저한 형사적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협 가상계좌, 불법 도박자금 유통 통로로…경찰, 원주 지점 압수수색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불법 도박자금의 유통 경로로 신협 가상계좌가 조직적으로 활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최소 1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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