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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 '특별결의'로 무게…당국, 주주 통제권 강화 시동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6. 1. 28. 15:55
지배구조 TF 가동…3월 말까지 개편안 마련
금융위 “CEO 선임, 주주 동의 강화방안 검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안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에 대한 주주 통제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한다.

지금은 단순 과반 찬성으로 가능한 회장 선임을 앞으로는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요구하는 ‘특별결의’ 방식으로 상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일부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둘러싼 논란과 맞물려 제도개편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8일 이억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지주 회장 연임과 관련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 요건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단순한 ‘일반결의’가 아니라 보다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특별결의’ 적용 여부까지 열어두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상법상 일반결의는 출석 주주 과반 찬성과 전체 주식의 4분의 1 이상 출석을 요건으로 한다. 반면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 찬성,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 등 훨씬 높은 기준을 요구한다.

이 부위원장은 “CEO 연임이나 선임 과정에서 주주의 실질적인 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금융기관들이 스스로 신뢰받는 리더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 16일부터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다. 이 부위원장은 “TF의 기본 방향은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 확보,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성과보수 체계의 합리성 제고 등”이라며 “국내외 전문가 의견과 해외 사례를 반영해 3월 말까지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의 중심인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추천제’에 대해선 “직접 TF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관련 논의는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두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연금은 KB금융·신한금융·하나금융 등 주요 금융지주의 최대주주이자 정책적 투자자 역할을 하고 있다.

사외이사 단임제(1회 임기 후 재선임 불가) 도입 여부에 대해선 “다양한 방안을 열어두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 중”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최근 BNK금융지주 회장의 연임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검사 착수, 대통령의 ‘이너서클’ 발언 등이 이어지면서 이번 TF가 특정 금융사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부위원장은 “지배구조 선진화 TF는 특정 사안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제도 개선이 목적”이라며 “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한 장기적 차원의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CEO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여부, 주주와 시장의 신뢰 여부 등은 결국 금융기관 스스로 책임지고 설명해야 할 문제”라며 금융권의 자정 노력도 촉구했다. 이어 “CEO는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금융사 퍼포먼스 제고 측면에서 항상 문제의식을 갖고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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