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1심서 징역 3년…“상장사 신뢰 훼손”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6. 1. 30. 16:14
법정구속은 면해…“회사 내부통제 신뢰 심각히 훼손”
43억원대 리베이트 수수·회사 자산 유용 혐의 유죄 판단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200억원대 배임·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회사 자산 사적 유용과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으나,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7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보석 결정이 유지되면서 법정 구속은 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장기업으로서의 남양유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내부 직원들에게도 부적절한 리베이트 수수 환경이 조성됐다”며 “범행 규모가 74억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회사 거래구조에 중간업체를 끼워 손해를 입히고, 비자금 조성을 위한 감사 선임, 불가리스 광고 허위 주장 등 다수의 배임·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중간업체 개입에 따른 회사 손해 입증 부족 ▲감사 보수 반환을 위한 허위 추천 입증 부족 ▲코로나19 항바이러스 광고 효과 주장 관여 미비 등을 근거로 상당수 혐의에 대해 무죄 또는 면소 결정을 내렸다.

광고 대행 수수료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는 공소시효 10년이 경과된 점을 들어 면소 처리됐으며, ‘불가리스 항바이러스 효과’ 관련 증거 인멸 교사 혐의도 증명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의 납품업체 4곳으로부터 총 43억원대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 회삿돈으로 고급 별장과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수수는 경영 판단의 범위를 벗어난 개인적 이득 취득이며, 회사 자산을 장기간 사적으로 이용한 점은 횡령·배임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함께 기소된 남양유업 전직 임직원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중앙연구소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으며, 전직 대표이사 등 3명은 각각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다만, 배임 혐의로만 기소된 B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홍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약 43억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실형 수준을 다소 낮췄다.

한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이 남양유업이 제3자에 인수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며 사실상 기업 경영권 이전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됐음을 시사했다.

이번 판결은 1심으로, 향후 항소 여부에 따라 2심에서도 법리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1심서 징역 3년…“상장사 신뢰 훼손”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200억원대 배임·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회사 자산 사

www.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