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등 4개사 하도급법 위반 혐의…과징금·고발 검토

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 현장에서 산업안전 관련 비용과 책임을 하청업체에 과도하게 떠넘긴 혐의를 받는 주요 건설사들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비용 분담 구조가 왜곡됐다는 판단에서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사무처는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 건설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위법성 판단과 제재 의견을 담은 문서로, 향후 위원회 심의를 위한 사전 절차에 해당한다.
이번 조사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한 제보 및 안전사고 다발 정황을 계기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일부 원사업자가 공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비용과 법적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일괄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장비 반입 이후 방호장치 설치 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추락·충돌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손해배상 및 민·형사 책임을 하청업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이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이 책임 소재와 무관하게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구조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일부 건설사의 경우 경쟁입찰 과정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포착됐으며, 법정 기한 이후 계약 서면을 발급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는 하도급 대금 결정의 공정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해석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해당 업체들에 대해 부당 특약 삭제 및 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법인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견으로 제시한 상태다. 다만 위법 행위의 유형에 따라 고발 범위와 제재 수위는 개별적으로 판단될 전망이다.
향후 공정위는 독립된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중대재해와 연계된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상시 점검하고, 산업안전 비용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관행을 지속적으로 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건설사 ‘안전비용 전가’ 특약 제재 착수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 현장에서 산업안전 관련 비용과 책임을 하청업체에 과도하게 떠넘긴 혐의를 받는 주요 건설사들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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