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26명 확대·자사주 소각 의무화·전남광주 통합특별법 공포 시행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사법개혁을 골자로 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과 3차 상법 개정안,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시행 절차에 들어갔다.
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8회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과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대법관 정원을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판·검사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모두 의결됐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정원을 기존 14명에서 최대 26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형법 개정안은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적용한 판사와 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 왜곡죄’를 신설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각 법안의 시행 시기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공포 후 2년, 형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행정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통합특별시를 지방자치단체 유형에 포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으로 처리됐다.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여를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함께 공포돼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기업이 보유하거나 새로 취득한 자사주를 일정 기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됐다.
해당 법안은 신규 취득 자사주는 1년 이내, 기존 보유 자사주는 1년 6개월 안에 소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된다.
사법개혁3법·상법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시행 본격화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사법개혁을 골자로 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과 3차 상법 개정안,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시행 절차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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