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 속여 부동산 구입하면 형사처벌…전수조사 가능”
편법 대출 투기 강력 경고…“투기 이익은커녕 원금 손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자대출을 부동산 구입에 사용하는 편법 행위에 대해 사기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17일 이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사업자금 대출을 받은 뒤 이를 주택 구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자금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사업자대출을 받은 뒤 주택 구입에 사용하는 경우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주권정부는 편법이나 탈법 행위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금감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법 사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사기죄로 형사 고발하거나 대출금을 회수하는 조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업자대출을 다른 용도로 유용한 사례는 이미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관련 언론 보도를 인용해 지난해 하반기 사업자대출금을 주택 구입 등으로 전용한 사례가 127건, 규모는 587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가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를 볼 수 있다며 투기 목적의 대출 이용을 자제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편법적인 방식으로 대출을 이용하다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 알리는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질서를 해치는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 “사업자대출로 집 사면 사기죄…투기 엄단 경고”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자대출을 부동산 구입에 사용하는 편법 행위에 대해 사기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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