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압류계좌 착오송금 반환 제동…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6. 3. 26. 15:11
주요 민원 사례 5가지 공개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금융감독원이 26일 금융소비자가 거래 과정에서 자주 놓치는 주요 민원 사례를 공개하며 대출, 송금, 계좌 개설 과정에서의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특히 압류된 계좌로 잘못 송금한 돈은 일반적인 착오송금과 달리 금융회사가 임의로 돌려줄 수 없어 반환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압류 효력이 해당 송금액에도 미치기 때문에 법원을 통한 절차로만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출 금리 감면 조건도 겉으로 보이는 카드 사용 실적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세자금대출 과정에서 특정 카드 사용 실적을 충족하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더라도, 카드대금이 대출을 받은 은행의 본인 계좌에서 자동 인출되지 않으면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금감원에 접수된 사례에서는 카드 사용 기준을 채운 소비자가 타행 계좌에서 카드대금을 납부했다는 이유로 0.3%포인트 금리 감면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우대금리 항목은 실적 충족 여부뿐 아니라 납부 계좌와 자동이체 방식까지 약정서에 명시되는 만큼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액이라도 연체가 반복되면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주요 주의사항으로 제시됐다.

은행 등 금융회사는 5영업일 이상, 10만원 이상 연체가 발생하면 이를 신용평가사에 단기연체 정보로 등록할 수 있고, 해당 정보는 다른 금융회사에도 공유된다.

금감원은 단기연체 정보가 등록되면 카드 이용 정지, 대출 거절, 금리 인상, 신용점수 하락 등 예상보다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연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여러 차례 반복되면 금융거래 전반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상환 일정 관리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구조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5년 고정금리 조건으로 계약한 대출이라도 고정금리 기간이 끝나면 변동금리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후에는 해당 은행의 금리 산정 기준에 따라 이자가 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비대면 계좌 개설과 관련해서는 금융거래 목적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면 한도제한 계좌로 개설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한도제한 계좌는 하루 이체·출금 한도가 묶이지만, 거래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제한 해제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가입이나 계좌 개설, 송금 과정에서 단순 안내 문구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약관과 거래 조건, 사후 절차를 꼼꼼히 살펴야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압류계좌 착오송금 반환 제동…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금융감독원이 26일 금융소비자가 거래 과정에서 자주 놓치는 주요 민원 사례를 공개하며 대출, 송금, 계좌 개설 과정에서의 유의사항을 안

www.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