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16일까진 대출연장 되나요”…은행 문의 몰리는 다주택자들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6. 4. 3. 15:16
만기연장·갈아타기 가능한지 문의 많아…양도세 중과 전 절세 비교도
17일 전까지 만기도래 연장심사 가능…이후엔 차주세대 보유수 확인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일대에서 ‘전세 0건, 월세 0건’ 단지가 속출하고 있는 지난 1일 서울 노원구 한 부동산 게시판에 매매물건 광고만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의 담보대출 만기연장을 금지하면서 대상자들의 문의가 은행 창구로 몰리고 있다. 

내달 9일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돼 매매와 증여 등 막바지 선택을 두고 절세 문의도 많은 상황이다.

3일 시중은행에 따르면 규제가 시행되는 17일 전까지의 만기 도래 건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연장 심사 진행이 가능하며 만기일이 17일 이후인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은 차주 세대 보유수 확인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다주택자 대출연장 금지 발표 이후 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16일까지는 대출 만기 연장이 되는지, 갈아타기는 가능한지 등 영업점 창구와 전화로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 임대사업자 등 다주택자 케이스별 예외 사항이 많기 때문에 조만간 금융당국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추가로 나온 이후 살펴봐야 할 것이란 분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일시상환 규모는 약 4조1000억원, 1만7000건으로, 이 중 올해 만기도래분은 약 2조7000억원, 1만2000건으로 추정된다. 

다만 해당 아파트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만기연장을 허용하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의무임대기간 종료일까지도 만기연장이 허용된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자진말소가 예정돼 있는 경우에는 자진말소 시점까지만 연장 가능하다.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기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한다면 의무임대기간 종료일 기준 체결된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담보대출 상환이 연장된다. 법령상 의무 등으로 즉시 매도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의무 종료일까지만 만기연장이 허용된다.

한편, 대출 만기 연장 여부와 함께 다주택자들이 은행으로 몰리는 문의 내용은 절세 부분이다. 오는 5월 9일부터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서 세금 부담은 2배로 상승할 전망이다. 

 

 

 

 

 

“16일까진 대출연장 되나요”…은행 문의 몰리는 다주택자들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의 담보대출 만기연장을 금지하면서 대상자들의 문의가 은행 창구로 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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