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알루미늄 품목별 50% 유지 및 완재품 25% 관세
중간재+완제품 수출구조인 우리나라 타격 심화 예상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 개편을 통해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일정 수준을 넘는 파생 제품에까지 관세를 확대하면서 국내 수출 산업 전반에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기존처럼 원자재 함량 기준이 아닌 완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 핵심이며, 함량이 15% 이상인 제품에는 25% 관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철강이 포함된 다양한 제품군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한국의 ‘중간재+완제품’ 중심 수출 구조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가전과 전기전자 업종은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분야로 꼽힌다. 세탁기와 냉장고 등 주요 수출 품목 대부분이 철강 비중이 높은 데다 프리미엄 제품 전략을 유지하고 있어 관세가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자동차 산업 역시 영향권에 포함된다. 완성차에 들어가는 철강 기반 부품 가격이 상승하면 생산 원가가 증가하고, 이는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 또는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미 지난해 대미 자동차 수출이 감소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관세 부담은 수출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철강업계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파생 제품까지 관세 대상이 확대되면서 적용 품목이 기존 수백 개 수준에서 약 1000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별 관세 부담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실제 주요 철강 기업들이 지난해 미국에 납부한 관세 규모가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면서 올해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긴급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업계 및 관련 기관과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추가 간담회를 통해 제도 변화에 대한 안내와 함께 기업 애로사항을 수렴해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관세 확대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책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美, 철강파생상품 25% 관세 확대…산업부 수출 방안 모색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 개편을 통해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일정 수준을 넘는 파생 제품에까지 관세를 확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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